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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기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유원시설업자가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기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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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경우
2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 1명이 발생한 경우
3
유기기구의 운행이 45분간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과 3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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