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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아님)
1
종합휴양업
2
자동차야영장업
3
관광공연장업
4
관광펜션업
해설
자동차야영장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지 않아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품질인증 대상 사업에는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숙박업이 아닌 숙박업 등이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종합휴양업·관광공연장업·관광펜션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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