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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요건인 시설과 설비를 3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될 수있는 최대 기간은?
1년
2년
2년 6개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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