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3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2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4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해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공항통과 여객의 사유는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24시간이 지나 돌아오는 경우는 괄호에 들어갈 수 없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1만원의 범위에서 출국납부금을 걷되, 공항통과 여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보세구역을 벗어났다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통과 여객을 일반 출국자와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 폐쇄나 기상 악화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탑승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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