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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매매
2
공유수면의 매립
3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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