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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다.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다.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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