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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문휴양업
  • ㄴ. 종합휴양업
  • ㄷ. 관광유흥음식점업
  • ㄹ. 관광극장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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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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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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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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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는 것은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이다.

관광진흥법령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제2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을 규정한다. 관광객에게 휴양·체험 시설 자체를 제공하는 업종이 이 범주로 묶인다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구분이 쉽다.

이에 비해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편의시설업에는 이 둘 외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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