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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광진흥법」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 ㄷ.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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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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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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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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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 재원은 정부 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기금 운용 수익금이므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카지노사업자 납부금·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정부 출연금 세 가지가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제30조는 카지노사업자에게 연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 이 납부금이 기금의 핵심 재원이 되고,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절반(100분의 50)이 기금으로 들어온다.
반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지급 능력을 확보하려고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돈이므로 기금의 재원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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