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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총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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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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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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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의 지정 후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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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광단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두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관광지등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또는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므로, 지정 후 면적변경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단지는 특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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