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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분할
2
토지거래
3
죽목(竹木)을 심는 행위
4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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