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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해설
국민연금 수급자는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모두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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