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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 | [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광통역안내사
  • ㄴ. 국내여행안내사
  • ㄷ. 호텔서비스사
  • ㄹ. 호텔관리사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관광종사원 가운데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이다.

관광진흥법 제4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두면서, 괄호로 '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라고 권한을 갈라 놓았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7조로, 여기서 말하는 관광종사원을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로 못 박고 있다.

따라서 ㄴ과 ㄷ이 시ㆍ도지사의 처분 대상이고,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의 자격 취소ㆍ정지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시ㆍ도지사가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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