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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1
무장애 관광
2
관광특구
3
관광지
4
여행이용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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