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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이트를 통하여 각종 법률상담을 한 후 받는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과 乙은 고용 관계가 아닌 업무제휴 관계에 불과하므로 甲이 乙에게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甲이 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3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되므로 甲이 乙과 업무제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률상담은 사건의 수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담료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은 법률상담료의 일정 부분을 乙에게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 알선의 대가이자 보수를 분배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甲과 乙의 관계를 단순한 업무제휴로 부르더라도, 비변호사인 乙에게 상담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이상 그 실질은 보수 분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 업무제휴라는 형식만으로는 보수 분배의 실질이 부정되지 않는다.
  • 변호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상담도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유상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사건 수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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