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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해설

형법상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2년의 결격기간이 붙지 않는다. 사무직원 결격사유로 2년의 기간이 문제 되는 것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이므로, 선고유예를 전제로 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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