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으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성과급 분배 약정은 비변호사에 대한 보수 분배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애초에 사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약정이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이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甲이 乙을 통해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과도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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