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에 도움을 제공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의 일부를 분배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4
변호사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수임약정 시 받기로 했던 성공사례금 대신에 계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없는 한, 공탁금·보증금 등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임의로 보수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보관금은 본래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변호사의 보수로 돌리려면 명확한 서면 약정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건처리에 도움을 준 비변호사에게 보수 일부를 분배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후 성공사례금 대신 계쟁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계쟁권리 양수 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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