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안전부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甲은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여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한다. 甲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2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3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甲은 그 유예기간 동안 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4
甲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