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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건설회사가 건축주 B 및 건축주의 연대보증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甲을 잘 알고 지내는 D는 위 공사와는 무관하게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싶다며 甲에게 사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직전에 위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B를 대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으나, D는 거듭 부탁하고 있다. 변호사 甲은 D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1
甲은 B의 동의를 받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甲은 B와 C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甲은 B와 D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甲은 B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D의 대여금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D의 대여금청구는 甲이 종전에 대리하였던 공사대금청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위임사무가 이미 종료된 종전 의뢰인 B와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이 문제되지 않는다.

수임제한은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관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전 의뢰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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