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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동일 사건에서 변호사에 의한 의뢰인의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모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2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대리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해하더라도 자신과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해설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행위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뒤늦게 다투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이의권 상실에 의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취지이다.

반면 동일 사건에서의 쌍방대리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위임사무 종료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를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가 수임 중인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로부터 수임하는 것은 의뢰인이 양해하면 가능하므로, 양해가 있어도 수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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