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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A의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사건을 착수금 300만 원, 석방 결정 시 성공보수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임하여, 보증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A의 석방이 결정되자 A의 가족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A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증금 50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차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을 금원이므로 甲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공보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변호사 甲이 의뢰인 B로부터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착수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B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면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변호사 甲은 의뢰인 C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C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하기로 하였는바,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이처럼 무료로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변호사 甲이 D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그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던 중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D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들을 대리하여 D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D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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