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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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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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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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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수임한 사건
해설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적 지위에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사적으로 수임하는 행위는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의를 받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가 수임 중인 사건에서 대립 당사자로부터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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