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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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변호사와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변호사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담하거나 선임을 승낙한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3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미리 그 관계를 의뢰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4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더라도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다면 심급대리 원칙상 상소시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퇴직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의 이익충돌 방지 의무가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서, 법인 전체가 부담하던 수임제한이 개별 변호사에게도 승계되는 취지이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상담이나 선임 승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선임계약서 작성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고, 패소판결 후 상소 여부에 관하여도 승소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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