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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 | [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L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에 관한 매매잔대금청구소송을 A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 甲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1
설문과 동일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계약금, 중도금 반환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2
B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C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건물인도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3
건설업자 D가 설문의 사건을 甲이 수임한 사실을 알면서 A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공사대금청구 사건을 A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였다.
4
甲은 乙이 설문의 사건에서 B의 대리인으로 먼저 선임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A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A의 대리인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A에게 알렸다.
해설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려는 사건이 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분쟁의 반대편 청구인 경우에는, 원래 의뢰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수임할 수 없다.

매매잔대금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관계를 둘러싼 표리의 분쟁이므로,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이익충돌의 실질을 해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다른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 제3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별개의 무관한 사건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을 먼저 대리한 사실을 알고 양해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스스로 사임하고 이를 알린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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