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0년 1회차
변호사 甲은 2010. 7. 6.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와 음식 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A의 가슴을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고, 2010. 7. 20. 동호회원들과 식사 중 B로부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甲은 위 두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해행위가 甲의 변호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상해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A, B가 의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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