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변호사가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의뢰인이 광고에 동의하는 경우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는 경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