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사례 중 변호사 윤리상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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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의뢰인의 제안으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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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1심, 2심, 3심을 전부 수임하고 보수는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경우
3
사무직원이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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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화 법률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연결해주는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25%를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설
여러 심급을 전부 수임하면서 보수를 승소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상 허용된다.
성공보수 자체는 정당한 보수 산정방식의 하나이고, 민사사건에서 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함께 수임하면서 승소액에 연동한 보수를 정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 재산이 부동산뿐인 의뢰인의 부동산에 성공보수 확보를 위해 변호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계쟁권리 취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사건을 소개한 사무직원에게 수임료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건유치 대가 지급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상담 연결 통신업체에 상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건 유치의 대가 분배로 평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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