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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법상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특정변호사의 위법 혐의를 발견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상대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아니다.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처리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변호사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에서 위법의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위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이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수사의뢰를 신청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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