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금전적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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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A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일부 이해관계인들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이에 화해,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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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업자 B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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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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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D는 임대차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조속히 끝내면 그 대가로서 금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소송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존부를 조사·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전달에 그칠 뿐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해관계인을 대리·대행하여 화해서·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사무까지 처리한 행위는 법률사무의 취급·알선에 해당한다.
-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한 행위도 대리·알선에 해당한다.
-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대가를 받고 실체적·절차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역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 수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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