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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X건설회사는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던 중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에게 위 프로젝트 관련 문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외국계 은행에 제출할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명서, 신청양식, 현금흐름표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문서류들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의뢰받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위 의뢰를 통해서 알게 된 X건설회사의 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외국계 은행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X건설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甲이 자신의 매형에게 X건설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문서류 번역을 번역전문업체 B에게 의뢰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4
변호사 甲이 시간에 쫓겨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乙에게 위 번역을 임의로 맡겼고 변호사 乙이 실질적으로 위 프로젝트의 문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가 담긴 서류를 외부 번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친족에게 주식을 대량 매수하도록 한 행위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사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법인 내부의 정상적 업무수행으로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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