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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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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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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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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을 받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을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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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도 수임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병역의무 이행만을 위해 근무한 군법무관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임제한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적용되는 점,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이나 친족 사건에는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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