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단체의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를 받고 그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2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적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은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3
법무법인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지정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의 시간은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전원의 수로 균등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가 면제되므로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해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변호사는 개인의 공익활동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법인이 그를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력 2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익단체 상근자로서 현저히 저렴한 실비만 받고 활동하는 것, 무보수로 법령개정 관련 법률봉사를 하는 것이 공익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이 구성원을 대신할 지정변호사를 두어 그 활동시간을 구성원 전원에게 균등 배분해 인정할 수 있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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