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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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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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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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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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변호사 등과 동업,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해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려면 자격승인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무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승인 후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한 점, 국내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는 점,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 없이는 변호사 등과 동업·공동수임을 하거나 그로 인한 보수·수익을 분배할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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