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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X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다. 변호사 甲은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X회사의 영업과장 A가 회사 공금을 회사 몰래 주식투자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 甲은 현재까지는 X회사로부터 아무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바가 없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영업과장 A의 공금횡령 사실을 X회사에 알릴 수 있다.
2
변호사 甲이 X회사의 양해를 얻더라도 영업과장 A의 위 횡령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3
변호사 甲이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업과장 A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사유로 X회사는 변호사 甲과의 고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변호사 甲에게 영업과장 A의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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