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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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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3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해설

변호사 보수는 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무보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착수금은 처리비용 외에 보수의 선급금 성격을 갖는다.

일부 승소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피고 소송대리 사건이 원고 측의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것이므로 성공보수 약정의 대상인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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