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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해설

변호사는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변호사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더라도 원래의 수임인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변호사가 그 기간 동안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원 수임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여전히 의뢰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어도 판결 내용과 승소가능성을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는 점, 소송제기 없이 재판 외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어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간의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등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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