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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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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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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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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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甲은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20.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2010. 10. 20. 종료되었고, 기준 시점인 2011. 8. 20.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앞의 형은 과실범이고 직무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두 차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구제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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