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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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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2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이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데에 그친 경우
3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3자의 법률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였으나 제3자와 변호사 간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4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는 경우
해설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되는 유형은 대체로 법률사건의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를 핵심으로 한다.
- 비변호사가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 공무원이 사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약속은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합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을 알선하였다면, 실제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변호사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수사기관에 출입·주재시키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징계 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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