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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A와 B 사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A의 대리를 맡고 있다. B는 변호사 甲이 성실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횡령죄의 형사사건에서 甲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수임이 허용되는가?
1
허용된다.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2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B가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3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A가 반대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A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해설

甲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A 대리)의 상대방인 B가 의뢰하는 별개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甲이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수임 중인 의뢰인(A)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A가 동의한 경우에는 甲이 B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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