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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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3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해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는 법에 열거된 일정한 범죄(뇌물·공갈 등)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공무원으로서 파면·해임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이 열거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더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다.
-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채용할 수 있으므로, 2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공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사람은 해임 후 3년이 지나야 하므로, 2년만 지난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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