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소개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2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건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알선을 받아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3
노무사가 어느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관련 업무 외 다른 법률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담·지원해주면서 노무사가 그 수입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할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된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되고,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는 처벌하면서 고용된 변호사는 처벌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변호사법은 고용한 자(변호사 아닌 자)만을 처벌할 뿐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 한쪽만 처벌하는 구조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의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소개료를 지급하고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알선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노무사가 자문계약 수입 중 일부를 법률업무를 처리해 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점, 알선을 받아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사건 처리의 대가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