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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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특약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4
의뢰인은 위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설
위임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승소간주조항은 변호사가 다수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이에 비해 계약서 특약조항란에 개별적으로 추가 기재된 조항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내용이므로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특약조항을 부동문자 조항과 마찬가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특약조항은 약관이 아니어서 약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그 특약조항에 따라 소송비용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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