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甲을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甲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변호사 甲은 이를 승낙하였다. 변호사 甲은 자신의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고장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사무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바람에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의뢰인이 찾아와 폭언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사 甲은 그동안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甲은 그 중 4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위 변호사를 징계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다음 중 징계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뢰인과의 사이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2
1, 2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을 뿐 상고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3
의뢰인과의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상고장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부 이행하였고, 나머지 합의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다.
4
변호사 자신의 직무수행상의 잘못이 아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해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고장 제출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고기간을 도과시킨 것은 성실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대상이 된다.
상고심 소송대리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상고장 제출이라는 별도의 사무 위임을 승낙한 이상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무장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도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변호사 본인의 책임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면할 수는 없다.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하고 일부 이행하였다거나 나머지를 민사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이미 발생한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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