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 | [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1년 1회차
변호사 甲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 A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변호사 甲은 A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 시 300만원을, 집행유예 선고 시 200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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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 등 변론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담당 검사가 A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A를 석방하였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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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한 후 변호사 甲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A가 석방되거나 재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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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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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甲이 변론을 하였으나 판결 선고결과 A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착수금 반환에 관한 특약을 아니 한 이상 착수금 500만원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해설
출제 당시(2011년) 판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사법상 효력이 없어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판결 선고 이전에 체결된 약정은 예외). 따라서 현행 판례 기준으로는 이 보기가 오히려 옳은 설명이 되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 변론 착수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
-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반환 특약이 없는 한 착수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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