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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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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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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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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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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잃는다.
해설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지, 별도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이나 징계 결정의 확정 후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정지 청구 요건(등록취소·영구제명·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정 원칙 및 1개월 범위 연장 가능, 업무정지 기간이 원칙 6개월이되 갱신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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