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의 해지 시 보수금의 청구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사건위임계약의 해지 시 보수금의 청구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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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가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한 나머지 착수금만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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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변호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한 경우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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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 승소로 간주하고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건위임 약정을 한 때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진행 중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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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지급받은 착수금만 반환하면 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손해가 생겼다 하여도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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