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당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는 변호사 甲을 선임하여 담당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실의에 빠진 A는 우연히 변호사 乙이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乙을 선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다시 하기 위하여 乙에게 접견을 요청하였다. 乙이 A를 접견하여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석보증금을 성공보수로 전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경솔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3
乙은 A에게 “자신이 선임되어 다시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담당재판장이 절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4
위 사기 사건에는 이미 甲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乙은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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