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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구성원 변호사 1명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변호사 1명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다.
2
5명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판사직에 있었던 자인 경우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장·검사장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여야 설립할 수 있다. 5명으로 구성해도 된다는 서술은 구성원 수 요건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것이다.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운영되던 법무법인에서 1명이 탈퇴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구성원을 보충하면 설립인가 취소를 면할 수 있고,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구성원 변호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며, 법무법인(유한)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감독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함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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