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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법상 사건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지 않고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다.
3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한 경우 그 수임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수임료는 형사상 범죄에 기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으로 추징의 대상이다.
4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의 당사자를 알선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해설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알선에 의하여 법률사건을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계약 자체가 당연히 사법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처리한 사무의 대가로 받은 수임료가 곧바로 추징 대상인 부정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가를 받기로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사후에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알선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알선행위는 성립하며, 변호사 아닌 자뿐 아니라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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