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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12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업회생 사건의 업무를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회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그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그 경매사건의 경매물건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 채무자, 감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후 그 특허등록 무효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수임제한은 변호사가 공직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하거나 관여한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회사의 회생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생절차 기간 중 있었던 그 회사의 모든 사건으로까지 수임제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더라도 그 사건은 이미 직무상 관여한 사건이어서 수임이 허용되지 않고, 경매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그 경매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특허등록 무효사건을 취급한 재판연구관은 그 사건과 관련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를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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